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 선박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추세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이러한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과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에 걸쳐 개발해 2011년에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3%, 황산화물(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선박으로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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