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도운 前 교장 '집행유예' 선고

기사등록 2017/02/15 16:14:10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전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 A고등학교 전 교장 강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노후생활 보장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이 명령한 제재로 보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의 뜻"이라며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퇴직금이 ½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금이 ½로 감액된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개입 문제 등이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의 조사를 받은 뒤 해임됐다.  강씨는 A고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4 도교육감 선거 때 B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A고교 교사들에게 B후보를 지지하도록 홍보하고, B후보의 펀드모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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