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기사등록 2017/02/14 18:16:08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 있다" 등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28명을 상대로 41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이씨의 친구 박모(29)씨, 김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법정에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장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한다"며 "추가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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