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석 여부 미지수…김홍탁·김형수 불출석 유력
16일 증인 중 김영수·이성한·김수현 소재 탐지 병행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열린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된 이후 41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14일 증인으로 예정된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려왔다"며 "출석요구서도 송달된 상태"라고 이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들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실패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의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은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변수가 남아있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14일 안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가운데 김 대표와 김 전 이사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김 대표가 오는 15일 형사재판이 열리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증인신문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새로 확인된 이들의 주소에 출석요구서를 재송달하면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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