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조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일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 주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불러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19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추궁하는 등 뇌물죄 관련 수사를 보강했다. 특검은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그대로 조서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 앞서 특검은 이날 삼성그룹 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를 상대로 특검팀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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