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보관·판매 음식점 적발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판매한 대구시의 한 음식점을 적발, 업주 A(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02.10.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판매한 대구시의 한 음식점을 적발, 업주 A(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의 한 음식점 내 수족관에 암컷대게 300마리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단은 이 음식점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300마리를 모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암컷 대게의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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