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러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를테면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을 소각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것 등이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11월7일부터 KAERI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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