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김종덕 전 장관 신문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6일 "내일(7일) 출석 예정인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이후 다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좌천성 인사'로 불리는 문체부 인사 전횡을 밝힐 인물로 꼽힌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문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해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경질을 지시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보좌진들로부터 '이들이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직무감찰 결과 여러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 전 장관 면직과 관련해서는 "유 전 장관이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체육계 비리 근절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도 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7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검토한 뒤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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