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측근비리·미자격 감사관 채용·부당해임' 등으로 신뢰도 추락

기사등록 2017/01/31 14:51:48 최종수정 2017/01/31 14:58:34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경남도교육청은 6일 '안전총괄담당관' 신설 등 내용의 조직개편을 내년 1월 단행한다고 밝혔다.2016.12.06,(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교육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친인척 비리 사건과 미자격 논란을 빚은 감사관 채용,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임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와 수년간 갈등을 빚으며 도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기도 했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가 주민소환 투표를 관철하고자 무효서명을 옮겨 적은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학부모 피해도 발생했다.

 허인수 전 경남도교육감 비서실장은 지난해 연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교육감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 의식에 따른 사임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고영진 전 교육감 시절 경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과 관련, 경남도가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감 측근 비리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지난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경남도교육감 선거사무소 소장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77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인 진모(56)씨와 산악회 총무를 맡았던 한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고종사촌 형인 최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2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5년 9월 창원지역 중학교 창호 및 복 바닥 교체공사의 관급자재 수주 대가로 채무 600만원을 갚고 현금 900만원을 받는 등 교육청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과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육감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는 이 시기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발생해 도민과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감사관실에 업무를 따로 둬 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발주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미자격 논란을 빚은 감사관 채용

 경남도교육청은 2015년 2월 감사분야 지방교육행정 5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모자 3명 중 교사출신인 A씨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1일 채용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1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만 있을 뿐 감사 관련 업무와는 무관해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모한 3명 가운데 2명은 감사 관련 분야에 근무해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감사원은 교육감에게 임용자격 기준과 다르게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주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재량권 남용한 부당해임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거나 산만하게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체벌한 사유로 해임된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게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모(41)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교사의 행위는 품위손상 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원소청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중징계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각 증거를 통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의 징계양정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과정에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받아들인 반면 정작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관련 학부모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이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 투표를 관철하고자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 점은 중한 것"이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읍면동 구분이 안 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 적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반환 촉구

 경남도는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원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지난 23일 촉구했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의 기금 조성 재원과 출연·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군이 삭제되었으므로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10억원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장학회에 지원해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전창현 사무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이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 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 고문의 의견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정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은 박종훈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