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핀란드에 다녀온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입국 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다.
핀란드에 도착한 뒤 공항 검색대에서 갑자기 입국을 제지당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 면세점 판매처에서 포장해준 양주였다.
결국 그는 반입품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양주를 압수당했다. 그만큼 입국이 늦어진 것은 물론이다.
26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 따르면 해외여행객 상당수가 면세점 제품 품질과 사후관리(AS), 교환·환불과 같은 서비스 측면에서 불만을 느껴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50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객 37.2%는 '품질과 사후관리'에 불만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교환과 환불'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28.2%에 달했고, 면세물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된 제품을 받았다는 여행객도 13%에 이르렀다.
일례로 한 여행객은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한 뒤 공항에서 파손된 제품을 인도 받았다.
한국 면세점에서 고지해준 국가별 면세 한도가 실제와 달라 현지에서 벌금까지 내야했던 사례도 있었다.
소시모는 "면세점 사업자는 판매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면세물품 구매 과정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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