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허가제,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정부 건의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검토한다.
아울러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철거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철거공사는 건물의 구조적 노후,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진동 등으로 신축공사보다 까다롭고 어렵다. 하지만 철거장비의 한계, 저가 공사비, 기존 건물의 설계도면 부재에 따른 안전검토 부족, 안전불감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철거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철거신고 시 층별·위치별 해제작업의 방법 및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다. 신고제다 보니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도심지 내 지하 굴토공사는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정 깊이 이상 공사의 경우 굴토심의를 통해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굴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반하는 지하층 철거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시공(철거) 분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서울시의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오히려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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