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공식적인 2차 면담을 갖고 향후 일정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과 1시간 20분간 면담을 하고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헌재가 대통령에 대하여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이 추가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종합, 특히 최순실과 최순실에 관련된 인물들과의 관계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과 직접 소통하지 않아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심판 전략을 구상하는데 적잖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말이 많았다.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이 같은 청와대 안팎의 기류를 감안해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만큼 2차 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전날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헌법 위반 행위로 평가돼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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