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들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청와대 지시' 일관되게 답변" 지적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측에게 증인 39명을 신청하는 것보다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사기록 검토 때문에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며 "증인들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 대통령 측에서 답변을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관련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및 정윤회 문건과 관련돼 있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관련 부분에 중요한 증인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에는 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KT 등 9개 회사와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23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며 "대통령 측은 지난번 사실조회를 많이 신청하면서 채택이 되면 증인이 대부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신청된 증인 중 11명은 사실조회와 관련돼 있다"며 "삼성 계열사 등 지주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곳을 빼고 전경련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는 회사 대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관심사항' 또는 '대통령 관심사항', '경제수석 요청'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관련된 이들은 수사기관 조서나 답변에서 일관되게 안 전 수석이나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고 있다. 증인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은 주도했다는 내용과 소추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인허가 등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기업 측 사람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출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증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경제수석이나 교문수석은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고 실행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과 홍보분야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는데 지금 나타나는 증거는 다르다"며 "비서실 조직이 완비된 것이 언제이며 조금 도움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분야로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의 진술조서가 채택되면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할 생각"이라며 "추가 증인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에 대해 법률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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