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개편까지 '첩첩산중'…정부-여야간 입장차 커

기사등록 2017/01/23 09:00:24
정부 "단계적 추진" vs 야당 "일시에 추진"
 최저보험료 수준, 최대 4배 차이…피부양자 축소도 온도차
 재원조달 둘러싸고 해석차 커…국회 협의에 걸림돌 될 듯
 정부 "올 상반기 법 개정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목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6개월만에 정부 개편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일단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기전 야당에서 먼저 개편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보니 국회와의 협의가 선결과제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 국회에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부과체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부과체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야당안의 입장차는 크다. 정부는 단계적 추진을, 야당은 일시에 추진하자고 보는 것부터가 시각 차이가 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데 있어도 양측에 이견은 없지만,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부는 단계적 축소안을 내놨다.

 최저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3590원), 국민의당(3204원), 정의당(8560원)과 정부안(1만3100~1만7120원)간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에서 '연소득 336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안이 1단계 3400만원에서 3단계에 2000만원으로 낮추자는 단계별 축소안과도 온도차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다. 야당은 모두 '모든 보수 외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마찬가지로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재정 추계와 관련해서 보면 더민주안은 재정소요가 9조1828억원이 필요하고, 국민의당안 5조9234억원, 정의당안은 1조1843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안(9089억~2조3108억원)과 차이는 있지만 건보 재정이 더 투입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698만명),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3794만명)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퇴직금(205만명), 양도소득,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더민주와 정의당은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당은 일시소득인 양도소득 부과는 적절치 않고, 재산 성격의 상속·증여 재산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일단 정부 법안 마련을 원칙을 하되, 국회제출에 걸리는 시일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것을 고려해 야당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 대로 간다면 단계별로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단계별 추진안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 주기가 너무 길다 하면 조금 단축될 수도 있고 차기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료 폐지나 반대로 재산 비중 확대 등도 논의될 수 있다. 가변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밖에 최근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에 휘말려 국회와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로 개편을 미루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