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하라"

기사등록 2017/01/22 13:31:14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20일 폐회한 제199회 임시회에 앞서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재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17.1.22.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수도권 유턴 기업 특혜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2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0일 폐회한 제199회 임시회에 앞서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수도권 유턴 기업 특혜법'이라며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해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는 이어 "장기화한 경제부진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임시변통적 사고 방식"이라며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 '조세특례제한법' 조속히 재개정 ▲ 지역균형발전 정책 우선 추진 ▲ 정부는 헌법정신인 지역균형발전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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