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달걀 유통업자가 한여름에 냉장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달걀을 유통·보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달걀 유통업자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 유통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위생 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시동을 끄고 냉장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서 탈색된 달걀 2알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당시 구체적인 식용란 보관 온도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결국 식용란 보존에 부적합한 온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충남의 한 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산 뒤 냉장 보관하지 않고 운반·보관하다가 호두과자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식약처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달걀을 사들여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47)씨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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