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 내 불법 행위 발생 건수는 모두 1441건에 이른다. 2012년 191건에서 2015년에는 46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회 교통위원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 난동으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이 국민의 공분과 우려를 낳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동안 판례로 볼 때 기내 난동으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안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