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명과 함께 발효한 보충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군무원 2000여명이 일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본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게 됐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SOFA가 미국의 우선 재판권을 인정하는 군무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보충협정에 사인했다.
보충협정은 작년 4월 오키나와(沖繩)에서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군무원이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단이 돼서 추진됐다.
오키나와 등 일본에서는 이 사건으로 미군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보충협정은 그간 애매한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를 분명히 정했다. 군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해 고도의 기능과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군무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시다 외상은 "보충협정의 착실한 시행을 통해 군무원에 의한 사건과 사고의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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