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접수
기사등록 2017/01/13 10:04:31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017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이 있어야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선정이 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는 60%까지 지원되며,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인증받으면 3년차 60%, 4년차 50%, 5년차 30%가 지원된다.
오규환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19일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나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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