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당시 당황스러워 제대로 답 못한 것 같아"
국회 "이영선, 박 대통령 등 일부 인사 연락 위해 차명폰 이용"
이영선 "보안상 필요하다는 개인 판단에 따라 사용"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의상과 관련해) 의상실에 대금을 건네줬다"고 주장해 허위증언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12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의상과 관련해 의상실에 대금을 이 행정관이 지급한 적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언제인지 특정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차례 전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대금을) 박 대통령께서 줬고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서류 봉투를 건네줘 제가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최규진 변호사는 "증인(이영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상실 존재는 증인과 윤전추 행정관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증인은 의상실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옷 가지러 갈 때나 의상실 방문할 때마다 최순실에게 건네주라고 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답했다"며 "지금에 와서 의상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행정관은 "검찰 진술 당시 오전에 압수수색을 당해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후에 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다"며 "긴장해서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도 몰랐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당황스러워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행정관은 '봉투를 전달한 게 언제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날짜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측의 연이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이 이 행정관의 증언을 강요하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이나 정호성,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극히 일부 인사와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폰(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행정관은 "보안상이라고 답한 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것이 노출될까봐 염려해서 했던 것 같다"며 "제가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이 일정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용했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사용은) 보안상 필요하다는 개인 판단에 따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측은 "검찰이 앞서 압수한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차명폰) 문자 내역을 토대로 추정하건데 2013년 7월까지 (최순실씨가) 오시냐, 몇 분 오시냐는 등 문자가 13회 정도 나왔다"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냐"고 최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추정이나 이런 것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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