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523명 "국민이 대통령 탄핵할 수 있게 개헌해야"

기사등록 2017/01/11 11:44:44
"과도한 대통령 권한 분산…권력 감시구조로 보완"
"황교안 권한대행, 잘못된 정책 졸속추진 중단해야"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 촛불 민심 받아들여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종교인들은 11일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523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가기본권 실현과 국가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종교인들은 "현재 대통령은 입법권과 사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시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 독립을 꼽았다. 또 검찰총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기와 권한대행의 독립성 보장도 요구했다. 지방분권 강화도 언급했다.

 이들은 "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선해야 한다"며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국회가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촛불민심에 대한 화합"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인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이 반대하거나 찬·반 논란이 되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력,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황 대행이 지난 30일 사실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를 총괄했던 송수근 문체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1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은 숙의와 국민적 대화 및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도 기대했다.  

 종교인들은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종교인선언에는 5개 종단 523명이 참여했다. 개신교 160명, 불교 157명, 천주교 83명, 성공회 23명, 원불교 72명, 천도교 2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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