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업상 소송많아 대통령직과 국가에 지장 ..'재임중 소송정지' 입법해야할 판

기사등록 2017/01/11 15:26:58
【워싱턴=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사업상 수많은 소송을 벌여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소송에 휘말리거나  개인적 송사로 바쁜 경우는 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트럼프는 그 희귀한 경우에 속한다.

  지난 주만 해도 트럼프는 워싱턴의 트럼프 호텔 관련 재판에 출두했으며 아직도 걸려있는 재판 중에는 취임식날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도 있다. 게다가 뉴욕 검찰은 그의 자선재단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현재 수사중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회사들의 경영권을 임기중 두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해왔지만  기업과 자산의 소유주로서의 이득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여기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 세부사항이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중 자기 사업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수록 그의 회사나 자신에 대한 송사의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 돈많은 정적들이 소송으로 그를 법정에 끌어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소송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 뿐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다 소송이 되어 밀어닥치는 큰 회오리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9~2011년 백악관 윤리자문 변호사로 일했던 노먼 아이젠은 말한다.  그는 트럼프에게 모든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백지위임해 이해관계의 충돌과  법적 다툼의 함정을 피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무상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일로는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또한 취임 이전에 시작된 소송들로부터는 대통령직이 전혀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사면이나 감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게 법학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후 소송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라도 범법 행위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빌 클린턴이 폴라 존스 소송으로 인해 1998년 하원에서 탄핵에 이르렀던 것이 그 사례이다.

 특히 트럼프는 트럼프 그룹이라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대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에 500여개의 호텔, 골프장,  사무용 빌딩, 콘도미니엄 고층빌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두바이, 인도네시아에도 빌딩과 사업체들이 있다.

 버지니아 법학대학원의 사이크리슈나 프라카슈 교수는 "과거에도 부유한 미국대통령은 많았지만 트럼프의 엄청난 재산과 수없이 많은 사업상의 이권들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본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빨리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수많은 원고들이 소송전을 벌이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트럼프대학 사기사건을 당선 직후 몇주일 이내에 조기 합의로 끝낸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연간 3만5000달러나 등록금을 받고 부동산 투자를 가르친다며 학생들을 모아 엉터리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트럼프대학 관련 3개 소송을 2500만 달러를 들여 해결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지만 대통령직에 전념하기 위해서 합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의 법률자문단장 앨런 가르텐은 이를 부인한다.  그는 지난 주 트럼프가 합의보다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것을 택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무조건 소송대상자와 합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그룹은 수십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대부분 트럼프 호텔과 리조트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등의 소규모 재판들이며 크고 중요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다.

 가르텐은 앞으로 정적들의 법적 공방이 집중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없다는 태도이다.  "그건 시간낭비일 뿐, 앞으로도 나는 트럼프 그룹을 위해 열성적인 변호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호전적인 태도 때문에 트럼프의 소송이 끝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의 멕시코 이민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워싱턴의 신축 트럼프 호텔 레스토랑 사업에서 빠져나간  조리사 2명과의 소송전도 아직 진행중이다.  또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부동산사업의 계약자들이 아직도 공사비를 못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들과  각종 임금체불,  골프 리조트의 납품 대금 체불등  돈관련 소송이 산적해있다.

 특히 트럼프가 애용하는 전략이 툭하면 법정 소송을 통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거나  고용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어서, 그 많은 소송문제가  곧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학자들은 이처럼 소송의 늪에 빠진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재임기간중에는 모든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의회가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프라카슈교수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칼럼에서  이 법을 제안하며 법안에는 대통령도 재임중에는 개인적인, 또는 사업상의 소송을 벌이지 말도록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의 법률자문역 아이젠은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산이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를 백지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런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이젠은 "이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직 수행에 엄청난 방해가 되며 트럼프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수치와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