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헌재 '불출석'…"본인 재판 이후로 잡아달라"

기사등록 2017/01/10 00:23:18 최종수정 2017/01/10 00:27:26
최순실,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 작성 뒤 팩스로 헌재에 제출
 출석 예정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유일…실제 참석은 미지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0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에 이어 정 전 비서관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지정된 증인 3명 가운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9일 오후 10시께 불출석 사유서를 당직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불출석 이유를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고, 1월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도 '본인과 자신의 딸(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11일 본인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종일 예정돼 있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팩스로 제출했다.

 지난 5일 최씨는 10일 변호인이 함께 입회해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헌재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전 수석 또한 실제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심리를 앞두고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 있다.

 설사 증인으로 참석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다른 증인들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소재도 찾고 있다.

 헌재는 이 전 비서관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 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달 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재는 이들을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