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59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순창경찰서 소속 김모(53) 경위가 만취상태로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앞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김 경위의 차량을 목격한 복수의 운전자들은 "차가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날 비번근무였던 김 경위는 김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주까지 40여㎞ 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jkj11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