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하청업체 임금체불 집중 감독

기사등록 2017/01/08 12:00:0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이번달 9~26일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약 3600개소의 취약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현장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한다.  기성금 미지급 사유로 하청업체가 체불을 한 경우 등 체불에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 별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고용부는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체불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나 전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