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선고한 이유는

기사등록 2017/01/06 18:47:5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본격 수사는 사실상 지난해 진행돼
 유죄 인정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 징역 7년…증거 부족으로 '무죄'
 형사처벌보다 막중한 민사책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뒤늦은 수사로 인해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책임을 강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첫 고소장은 지난 2012년 검찰에 접수됐다. 이후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보건당국 역학조사가 나오기까지 기소가 중지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제대로 된 수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옥시 측이 충분히 수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던 탓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전 대표 등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신 전 대표 등이 살해의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살인죄 적용을 하지 못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각 범죄의 최고 형량은 각각 금고 5년과 징역 2년이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범죄의 최고 형량을 고려한 듯 신 전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기 범행의 의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애초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사기 혐의 적용이 중요한 근거였다. 그러나 법원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신 전 대표는 유죄로 인정된 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이 무죄 판단 이유가 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 등 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서는 형사처벌에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업의 불법성이 심각할 경우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가중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해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기업들은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배상으로 인한 회사의 존폐를 우려한다"며 "하루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현행법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아이들, 배우자 등 가족이 숨진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