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증거부족 '무죄'

기사등록 2017/01/06 11:55:46
法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 발생"
 존 리는 무죄…객관적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내려진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존 리 전 대표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41)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