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 내놓을지 관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첫 증인신문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나 사실상 이날 변론이 본격적인 첫 심리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을 열고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듣고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곧바로 3시에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 내지는 관여,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의혹이 제기된 7시간 행적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강제구인도 할 수 없다.
헌재는 전날까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보냈지만,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비서관 등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송달이 이뤄졌다고 헌재는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밝혀달라고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게시판인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 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당시)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석명에 대해 "5일까지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못하겠다"고 답해 '엇박자' 논란을 빚었다.
한편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한 수사기록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 검찰이 감정한 감정결과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태블릿PC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태블릿PC에 대한 실물 제출을 검찰에 요구하며 사실조회와 감정을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받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에서 빠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과 26일 이후 진행된 최씨 등의 재판에서 추가로 제기된 증거 등을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날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는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544명 중 선정된 44명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정할 10명 등 총 54명의 일반 방청객이 참석해 탄핵심판 심리를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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