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기사등록 2016/12/31 08:47:30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받던 시내버스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시내버스가 충주시 충인동 1로터리를 지나고 있다. 2016.12.31.  ksw64@newsis.com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받던 시내버스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버스 요금은 일반 1300원, 중·고등학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이다.

 기존 주덕소방서, 중앙경찰학교, 장미산 구간 등을 지날 때 2구간 적용을 받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 때 손실보상액을 산정했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손실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김원식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오지 주민의 가계비 부담 경감과 요금 시비에 따른 불친절 민원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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