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 적발

기사등록 2016/12/27 22:24:55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5·여)와 종업원 B(51·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성택 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유흥가주변 성매매 업소 등 악성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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