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기사등록 2016/12/10 09:41:15
최종수정 2016/12/28 18:03:01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통섬'은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교통섬은 보도와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별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교통섬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는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지워졌거나 없는 곳은 재도색을 하는 것을 비롯해 정지선 앞에는 '정지' 문자를 표시하고 가상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보행공간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가 교통섬으로 이동하는 공간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부적합 볼라드 308개를 100% 조치 완료 하였으며,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69개를 일제 정비했다.
shiny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