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개명 등 민감 정보 뺀 일반증명서 발급이 원칙"

기사등록 2016/11/30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0:05
이혼·재혼 등 전체 신분관계 나온 상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이유 설명해야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도 폐지…아포스티유 인터넷발급 서비스 시작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개인정보보호에 맞춘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이혼이나 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드러나는 일반증명서 발급이 원칙이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과거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관계가 드러나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이나 후견, 재혼, 개명 등 불필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장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 등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함께 제출해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용해 전과자들이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국적 취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터넷발급 서비스도 시작한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공증' 제도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 내에서는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해당 문서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외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이 편하게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