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은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장백호에게 벌금 1000달러(약 114만원)와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AFC는 지난 9월 인도에서 열린 2016 AFC U-16 챔피언십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나온 장백호의 플레이를 문제 삼았다.
장백호는 0-0으로 맞선 후반 4분 우즈베키스탄의 골킥이 처리하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 하지만 낙구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공은 장백호의 키를 넘어 북한 골문 쪽으로 흘렀다.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장백호는 곧바로 공을 따라갔지만 이번에는 스텝이 꼬였다. 그는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천천히 굴러가던 공은 결국 골라인을 통과했다.
허무하게 선제골을 헌납한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에 1-3으로 패했다.
AFC는 장백호의 플레이를 두고 고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에 일부러 패해 8강 토너먼트에서 한 수 아래인 오만을 만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8강에서 오만을 꺾고 4강에 진출,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티켓을 따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라크에 패해 8강에서 탈락했다.
AFC의 이번 결정으로 장백호는 내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나설 수 없다.
AFC는 윤정수 감독에게 벌금 5000달러(약 570만원)와 1년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또한 2018년에 열리는 AFC U-19 챔피언십에 북한의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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