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52명 무더기 입건

기사등록 2016/11/03 11:11:17 최종수정 2016/12/28 17:52:30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무직자 김모(32)씨 등 27명과 이를 방조한 건설사 현장소장 이모(45)씨 등 25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중구 우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근로자 26명도 1인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현장소장 이씨 등 25명은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용노무비 대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부정수급한 고용보험금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통해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업체는 약 6개월 간 정규직을 일용직으로 전환시켜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협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