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인별 사업중첩·파벌주의 가능성"

기사등록 2016/10/31 17:57:12 최종수정 2016/12/28 17:51:37
'거래소 지주사化' 효과 분석 맥킨지 "리스크 있다" 파장일 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법인 별 사업 중첩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 파벌주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이번 컨설팅은 거래소의 의뢰를 받아 세계적 회사인 맥킨지가 맡았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그동안 장점만 부각시켜 지주회사 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확보한 맥킨지 보고서에는 거래소가 지주사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이 기술됐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 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체계 변화가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실제 다수 글로벌 거래소 그룹은 이미 지주사 전환을 통해 적략전 지휘 체계 형태로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를 완료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맥킨지는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로의 재정비 외에도 지주회사 전환은 다수의 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점으로 제시한 사항은 ▲국가별 규제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조인트벤처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 관리 ▲조세 절감 등이다.

 통합 법인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 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 영역 별로 법인을 분리하면 국가별로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수·합병 때나 조인트벤처 설립 시에도 장점이 크고 많고,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에 한해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아울러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하면 별도로 매출이나 순익을 인식해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킨지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도 소개했다. 리스크로는 ▲전사 관점에서의 관리 복잡도 증가 ▲조직간 정보 장벽에 따른 의사소통 저하 ▲이해상충으로 인한 의사 결정의 비효율화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발생 ▲사내 파벌주의 심화 등을 꼽았다.

 맥킨지 보고서는 "사업 부문별로 법인을 구분하면 법인별 예산과 인력 편성, 성과 관리 상의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 부문별 법인체 구성으로 인해 내부 임직원의 전사·그룹 차원의 소속감 약화와 계열사 간 성과 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 정보의 사유화 및 독점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맥킨지는 이어 "법인 별 중첩 사업영역이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 부문 간 자사 이기주의에 따라 전사 의사결정의 지연과 잠재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규모와 사업 성과에 따라 계열사 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 파벌에 의한 지주회사 내 주요 보직 독식 시 전사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번 맥킨지 용역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위나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는 없고 이점만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외부 기관에서 보기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