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기사등록 2016/10/26 14:44:32 최종수정 2016/12/28 17:50:10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일 오후 6시25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요보어15067호(185톤, 선원17명), 15068호(185톤, 선원16명)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어업허가 사항 중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용적량(201.6㎥)과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 어창용적도(185㎥)가 상이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창용적도는 어창 개수, 세부 용적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허가어선의 진위 여부 판단 및 가득찬 어창의 어획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재 나포한 중국 타망어선 2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용적과 다른 어창용적도를 비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총 86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8억7950만원을 징구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4명을 구속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남부 해역에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 EEZ 무허가 조업은 물론, 허가어선들의 허가서류(어업허가증, 어창용적도, 선원명단, 국적증서) 미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