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창군에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고창의 구시포 앞바다임에도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에 허가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라 주장하며 부안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자기 앞마당 바다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고창군의 입장과 부안 어민들의 실질적 생활터전으로 수십년 동안 사실상의 관할 통제권을 행사해왔으므로 내줄 수 없다는 부안군의 입장이 충돌해 새로운 자치단체 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창군은 바다는 육지의 연장이므로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에 있는 구시포 앞바다는 당연히 고창의 관할해역이라며 구시포 앞바다를 되찾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헌법재판소가 불문법적 효력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옴으로써 고창 해역의 관할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 의무사항이었던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용역 과정에서 용역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인용한 계획안을 만들자 고창군민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09년 이것이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아닌 바다 위 섬의 관할을 알리는 선에 불과함을 고시했으므로 국가기본도상의 경계선은 확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재 역시 지난해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안경계 분쟁에서 종전의 입장을 바꿔 국가기본도상의 경계선이 불문법적·관습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고창군은 한국해상풍력이 단지 조성 해역을 부안군 해역으로 표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한 것과 산자부 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기준으로 조치 계획 통보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의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고창군과 부안군이 '연안관리 지역계획안'을 만들었을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승인과 고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상의 경계'는 자치단체 간의 관할을 결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창군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주장하는 경계선은 위로는 부안군, 아래로는 전남 영광군과의 육지 경계상의 위도선으로 분할해 고창군에 구시포 앞바다의 관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변산반도와 연접해 있고 위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해역은 오래 전부터 변산반도와 위도 주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이라는 정통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해역의 실질적 지배 또는 활용은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역사적으로도 부안에서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창군이 기존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강조한다면 고창군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곰소만 내측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고창군의 주장은 보편타당성을 갖춘 객관적 논리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안군이 제기한 곰소만 내측 해역의 경계선 재획정에 대해 고창군은 지도상으로만 봐도 고창 갈곡천에서 뻗어 나와 서해로 향하는 곰소만 내 최심선의 위치가 너무도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부안군의 주장은 곰소만의 최심선을 넘어 고창의 갯벌까지 떼어주면서 경계선을 물려야 하는 억지라는 게 고창군의 입장이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선 분쟁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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