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증축 행정심판 끝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사등록 2016/10/23 13:38:38 최종수정 2016/12/28 17:49:07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 증축물 12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불법증축물 소유주들은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시는 관양동 K건물에서 불법 증축물 12건을 적발해 소유주 10명에게 이행강제금 220만∼49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K건물은 관양동 1만6613㎡에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2개동)의 아파트형 공장이다.  시는 지난해 6월 K건물 내 불법 증축이 성행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해 7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상가 주인인 10명은 단층 점포 내에 다락방을 증축(건축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9∼10월 건축법에 따라 1·2차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소유주 10명에게 이행강제금 220만∼4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소유주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들은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재산권에 대해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kkw5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