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임명해도 6년 보장…헌재소장 왜 안 되나"
노회찬 의원 "헌재재판관 사임 뒤 헌재소장으로 재임용 가능…헌법을 고쳐야"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지명권' 논의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강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2일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해도 기존 근무기간을 무시하고 임명된 때부터 6년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재소장도 적당히 둘 게 아니라 조속히 입법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다. 또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법에 재판관 임기는 명시돼 있지만, 소장은 명시 안 돼 있다"면서 "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을 개정해서 하면 가장 편하고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다시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 아니라 지금 헌법체제로 보면 헌법사안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재판관을 사임시킨 뒤 다시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소장의 재임기간을 6년 확보할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헌법사항으로 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차 질의에서도 헌재소장 임기와 헌재재판관 임명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시중에는 벌써부터 차기 헌재소장 임기가 6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돈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2명의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은 임명을 못 하는 비정상 상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잔여 임기가 내년 1월 종료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에게는 헌재소장 임명권이 임기내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노 의원은 또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분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당성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재판관 지명권을 갖고 있어 헌재가 대법원 하위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헌법재판관 선임 방법을 함께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유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깜깜이다"며 "개헌 없이도 법을 조금 개정해서 사법부 내 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라든가, 개헌 전에 후보 몇배수 추천한다든가, 대법관 회의 거쳐서 의결한다든가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박 헌재소장은 이에 대해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헌재소장 임기를 헌법이 명시적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처음 헌재 창설 당시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기가 일치해서 간과했을 뿐"이라며 "반드시 헌법 개정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정치적 쟁점 돼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 발생하기도 했다"며 "미비점을 방치하지 않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헌법개정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같은당 이춘석 의원 등은 헌재재판관 재임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박 소장 후임의 임기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물밑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입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 등은 입법으로 해결할 경우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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