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의 부족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초 전기차 1대당 1700만원이 지원됐고, 지난 7월부터는 188만원이 증액된 1880만원, 내년에는 20만원이 추가 증액돼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울산지역 공공급속충전기는 지난해까지 4대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 현대자동차에서 북구청, 동천체육관 등에 4대, 환경부에서 농소2동사무소에 1대를 추가 설치해 총 9대로 늘었다.
올 연말까지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범서읍사무소 등에 9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지역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8대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는 올해 안으로 중구 2대, 남구 5대, 동구 3대, 북구 2대, 울주군 6대 등 도심과 외곽 주요 거점에 설치돼 부족한 충전인프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12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완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해 주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의 반대로 충전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한국통신(KT), ㈜파워큐브와 협의를 통해 '이동형 충전기 인식장치(RFID Tag)'를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에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이동형 충전기 인식장치는 별도의 공간에 충전설비를 설치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손쉽게 충전하는 장치다.
충전기 인식장치는 옥동서광아파트, 울산지방경찰청 등 10곳에 220개가 설치돼 있으며 올 연말까지 400개, 내년까지 2000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도 예고했다.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확대와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 전기차 시대가 한층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45대를 보급한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72대, 내년에는 79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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