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북 깃발 단 자국 선박 2척에 선적 변경 조치

기사등록 2016/10/11 07:52:26 최종수정 2016/12/28 17:45:3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요르단이 북한 깃발을 달았던 자국 선박 2척에 대해 선적을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외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유로 북한 선적을 포기한 첫 사례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요르단 정부가 지난 9월1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회사가 북한 깃발을 단 선박 2척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으며,북한 선적 포기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 금지와는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선적 취득 역시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 외교부는 지난 6월 해당 선박의 회사에 연락을 취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박 2척의 실제 소유주가 제3국 국적의 회사들이란 점을 알아냈다. 요르단 회사는 2270호의 이행을 위해 두 선박의 실제 소유 회사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2척 중 하나인 알 이만호는 결국 북한 선적을 포기하고 현재 다른 나라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또 다른 선박 바산트 호 역시 같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요르단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요르단 정부는 자국 교통부를 통해 이번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등록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최근 몽골과 파나마 정부 등이 ‘편의치적’ 즉,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외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VOA는 문제의 알 이만호와 바산트호가 중동 지역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이라고 보도한 바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10일 현재 알 이만 호는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산트 호는 아직까지는 북한 선적으로 남아있다.

aer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