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소송도 패소 등 잡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서 재산 공개를 거부해 감치(監置)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의 감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감치는 법정 내외에서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이사장은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여부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에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법정에 출석해 재산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8월말 예정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했고, 이에 따라 22일 감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다른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9월9일자 '법원 "박근령, 육영재단 대지 임차인에게 1억여원 배상"' 기사 참조)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억원대 사기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과 주변인 등 2명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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