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을 떠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타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각종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회생법 180조 7항에 따라 법원의 승인만 있다면 법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떄에는 공익채권 중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잇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하는 재판상 비용청구권, 임차료, 임금채권 등이 있다.
쉽게 말해 한진해운 스스로 연체 중인 하역운반비 20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허락만 있다면 한진그룹에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승인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담보물로 언급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한진해운 청산 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면서 "한진그룹에 우선 변제권이 돌아간다면 많은 채권자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법원이 쉽게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전날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54%)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총 1000억원의 물류대란 지원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으나 한진그룹이 직접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를 내놓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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