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LG유플러스 10일간 신규 법인 가입자 모집 금지

기사등록 2016/09/07 14:36:13 최종수정 2016/12/28 17:37:08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영업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부문 신규 가입자 모집을 10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단 신규 모집 금지 기간은 결정하지 않았다. 통상 1개월내 이뤄진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관련 59개 유통점에서 확보한 법인영업 가입건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467원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문판매, 소형특판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번호이동 37만~45만원, 기기변경 24만~27만원, 신규가입 37만~38만원 등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펼쳐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이동전화 가입자 17만1605명 중 31.2%인 5만3516명이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 정책을 통해 개통돼 소매 월경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매월경이란 법인에 팔아야할 이동전화를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이중 85.2%인 4만5592명은 기업의 사원증 구비 절차 등도 없이 휴대폰이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가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한 것도 반영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관련 매출액 400억원에 중대한 위반행위시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3.8%를 적용하고 지난 6월 LG유플러스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라 20%를 추가 가중했다.  아울러 LGU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이용자 신규모집금지를 10일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 관련 제재, 지난해 9월 다단계판매 제재에도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단독조사 기간중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됐던 점 등이 고려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 신규 모집금지 범위를 놓고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으나 방통위 사무처는 조사범위가 법인영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삼석 위원은 "제재안은 불법을 주도한 법인영업 부문만 신규 모집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인가. 과연 이게 BS본부(법인영업) 차원에서만 이뤄졌나"며 "PS본부(일반 영업)도 연계해서 이뤄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CEO까지 보고된 것인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영업 부문에 대해서만 신규 영업정지를 한다고 입장을 정한 것인가. 아니면 조사범위가 법인영업이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과징금이나 신규 영업금지가 법인폰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너무 약한 제재 아니냐, 솜망방이다. 그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분야별로 신규모집 금지를 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과거 '대란'이 발생할때는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를 조사했다. 2015년 단독조사 때도 그랬는데 그 이후 이뤄진 사례들은 조사범위 자체가 제한된 형태로 이뤄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건도 범위는 작지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도 최고수준인 3.8%를 부과했다. 관련법에는 없지만 특정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전반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법인영업 위반이 심해서 단독조사 대상이 됐다. 시장 전반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증거는 없었고 다만 법인영업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넘기고 그 상황에서 장려금을 (다른 통신사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단통법을 위반해 시정조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책임자로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단통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과거 단통법 위반 사례와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 감경을 요구했다.  이 부문장은 "지난 5월말 방통위로부터 당사 소매월경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강도 높은 관리를 해서 다음달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각 본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BS본부는 유선 중심이라 단통법에 대한 이해가 약했다. 지난 7월1일자로 BS사업부에 속했던 모바일 조직을 PS사업부로 합류시켜 구조적으로 재발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6월 방통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CRO공정경쟁담당 상무보는 "방해를 할 의도가 없었다. 방통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직개편 등을 포함해 CEO 지시하에 자발적인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고, 전체 시장에 미치는 부분도 미미한 사항인데 단독조사가 필요한지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금 말한 부분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왜 조사대상이 됐는지 물었을 때 조사관이 답을 줬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전날 이야기한 것을 문서로 작성해주고 나서야 조사가 이뤄졌다.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