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현행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의 귀농인 정의를 수정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중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충주시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는 이를 '농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시 농촌지역으로…'로 바꾸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은퇴자의 나이가 60세를 넘기 일쑨데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져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귀농인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가운데 '농정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친환경농산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을 '과수연구과장'으로 하고 '귀농·귀촌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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