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1차관 주재,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업, 피해 발생 우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석탄회관에서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물류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면서 안정적 해상 운송이 수출 경쟁력에 직결된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컨네이선 비중은 92%, 태평양 노선 비중은 55% 에 달한다.
산업부는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 업종은 한진해운과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압류로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전화 1380)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수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수출기업 물류 애로해소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도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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