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동통신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가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걷어온데 대해 "단말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 계약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부가세 환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애초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보험 상품에 KT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간주돼, KT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해석을 존중하고,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9월 9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며 서비스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신에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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