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
12월부터 관리소장 동의로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설치 가능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기차 운전자들이 전국 71곳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됐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손잡고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전자태크(RFID)) 1202개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는 25일부터 이동형 충전기만 있다면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전기차로 식별장치가 설치된 전기콘센트가 있는 서울 금천구 벽산타운5단지(집)에서 강남구 오토웨어타워(직장), 종로구 종로소방서(출장지), 코엑스 강남구(약속장소)로 이동할 때 어느 건물에서나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충전 시간은 8~9시간(3kW) 가량 걸린다.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된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 보다 32% 낮은 1240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정부로부터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80만원 안팎의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으로 확대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KT, 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왔다. 올해 12월부터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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