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내과 진료 권고, 적절한 조치" 무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진료를 받으러 온 훈련병이 "당뇨병이 없다"고 말하자 내과 진료를 받으라며 방광염 치료제를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비뇨기과를 담당하고 있던 이 의사가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당뇨병을 진단하기 어려웠고, 내과 진료를 권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사망률은 과거에는 5~13% 정도로 보고됐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양상"이라며 "갈증, 체중 감소,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당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통맥혈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비뇨기과 전문의가 소변검사 결과를 놓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곧바로 진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소변검사 결과를 두고 환자에게 내과 진료를 권고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과실치사가 증명되지 않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월 육군 신병교육대대 훈련병이었던 B씨는 훈련기간 중 자주 소변이 마렵자 진료를 받았다. 소변 검사에서 B씨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군의관인 A씨는 B씨에게 당뇨병 증상이 있는지 물었고, B씨가 없다고 답하자 과민성 방광염으로 진단한 뒤 치료약을 처방하고 내과 진료를 받으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내과 진료를 받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고, 이튿날 앉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결국 의식을 잃은 B씨는 국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B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질환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소변검사 결과 B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군의관인 A씨는 추가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거나 내과에 진료를 의뢰했어야 했다"며 "적어도 B씨에게 당뇨병 증세 및 요양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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