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가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아르바이트 청소년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51명 중 72%(38명)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0%(5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며, 70%(64명)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5%(59명)는 월수입이 50만원 미만으로 15%(13명)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3%(67명)는 6개월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60%(55명)는 1주일에 3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40%(36명) 이상은 토·일요일에도 근무하고, 30%(27명)는 일을 마감하고도 잔업 수당 없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0%(18명)는 '임금', '과도한 친절요구', '복장', '외모', '근무시간'과 관련해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고,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17%(15명)가 임금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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